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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23 2014고정89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01:39경 안양시 동안구 B, 112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E 명의 농협은행 F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7.경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G 계좌 등을 이용하여 모두 467회에 걸쳐 30,590,000원을 입금하고 13,746,7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처화면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및 연결계좌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나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2012년 같은 수법의 도박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는데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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