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01:39경 안양시 동안구 B, 112동 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에 아이디 ‘D’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 계좌로 지정한 E 명의 농협은행 F 계좌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27.경부터 2014.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G 계좌 등을 이용하여 모두 467회에 걸쳐 30,590,000원을 입금하고 13,746,700원을 출금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통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캡처화면 첨부),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및 연결계좌 회신자료 첨부),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나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2012년 같은 수법의 도박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는데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