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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13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23. 03:13경 창원시 상남동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nn3650.com에 접속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합)B 명의 기업은행 C번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 배구 및 해외 축구 등에 배팅하여 맞추면 배당률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3.부터 2013. 4. 3.까지 41회에 걸쳐 12,370,000원을 사이트운영자 계좌로 입금(배팅)하고 34,939,000원을 사이트운영자 계좌에서 지급(환전)받는 등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사본

1.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화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계좌거래내역 등) 사본

1. 내사보고-사건송치서류 및 도박계좌거래내역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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