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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707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01. 1. 31.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2,038,610원의 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 카드대금채권을 양수받아 2010. 7. 5.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차4720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달 13. 지급명령이 발령되고 같은 달 19. 그 지급명령 정본은 B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C는 1995. 4.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3.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처인 D, E, F 등과 함께 그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2010. 2. 20.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처인 D와 자녀들인 G, 피고, H, F, B, E이 있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5. 24. 같은 해

2.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B이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자기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협의분할계약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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