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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7.03 2018가단1659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8. 7. 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319975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14,416,577원과 그 중 5,941,664원에 대하여 2010.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2010. 8. 24. 확정되었다.

C의 아버지인 E이 2018. 7. 5. 사망하여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C, F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인 별지 부동산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모두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협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2018. 7.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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