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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2206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1.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7. 8. ‘B은 원고에게 55,674,314원과 그 중 29,813,11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26233). 나.

서울 은평구 C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일부 지분(대지는 30.33/182 지분, 건물은 41.22/247.32 지분)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망인이 2016. 11. 11. 사망함에 따라 그 처인 피고와 B을 포함한 5명의 자녀들은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을 피고에게 분할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6. 12. 13. 접수 제782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위 가.

항 채무를 부담하는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은평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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