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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27 2015가단5678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87,7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7.부터 2016. 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인정 (1) 원고는 원고의 돈을 피고에게 맡기면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에게 2009. 2. 2.부터 2012. 5. 31.까지 합계 18,200,000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는 2012. 6.부터 2014. 8.까지 원고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대금 및 카드론 대출금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총 24,887,796원[= 7,261,604원(2012. 6.부터 2014. 5.까지 원고가 결제한 금액) 19,906,862원(2014. 6.부터 2015. 5.까지 원고가 결제한 금액) - 원고의 휴대폰요금 납부액 2,280,670원]을 결제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2,787,796원[= 송금액 18,200,000원 카드대금 등 24,887,796원 - 피고 명의로 원고의 청약저축 계좌에 입금된 300,000원(원고가 공제하여야 함을 자인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대납하였음을 원고가 자인하는 위 300,000원 외에도 피고가 남편 C의 명의로 원고의 청약저축 4,300,000원을 추가로 대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4,30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한다.

(2)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18,200,000원은 생활비 또는 병원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증여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 밖에 피고는 남편 C 명의 스포티지 차량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가액 상당을 원고의 채권과 상계하기로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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