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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6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9. 경 부산 부산진구 E 빌딩 3 층에서 아모레 F 특약점과 후원방문판매거래 약정을 하고 ‘G’ 라는 상호로 개인 가맹점을 개설하여 방문 판매업에 종사하였으나, 2017. 4. 12. 경 위 특약점과 거래 약정 중지가 된 후 2017. 7. 1. 위 가맹점을 폐업하였다.

1. 신용카드 결제 관련 사기( 피해자 H, I, J, K, C, D)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 아모레 화장품에서 미수금 방지책으로 카드실적을 일정비율 요구하는데 카드 매출 시 수당 등 프로 모션 혜택이 많다, 카드를 빌려 주면 허위 매출을 잡고 결제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입금해 주어 카드대금 납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채무 및 세금 체납 3억여 원, 지인들에 대한 채무 2~3 억 원 가량이 있는 등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여러 개 이용하여 현금을 융통한 후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서 계속 카드대금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이 이미 아모레 화장품 측과의 거래 약정이 중지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결제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남편 K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 카드번호: L)를 이용하여 2017. 5. 17. 10,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15,500,000원 상당을 결제한 후 위 대금 상당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여 대신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농협 상품권 관련 사기( 피해자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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