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0,177,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4.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피고 B는 원고의 남편인 D의 형으로서 원고의 시아주버니이고, 피고 C은 D의 누나로 원고의 시누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 거래 등 1) 원고는 남편 D(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2008. 8. 22.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망인의 사망보험금 등을 피고 B가 대신 관리하기로 하고, 2008. 10. 6. 원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를 개설한 후 피고 B에게 위 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교부하였다. 2) 이 사건 계좌에는 원고가 계좌개설 당시 입금한 10만 원 및 그 후 2008 10. 20.부터 2008. 11. 4.까지 망인의 형사합의금 또는 보험금 명목으로 입금된 176,298,105원 합계 176,398,105원이 있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날짜 금액(원) 명목 2008-10-24 9,543,389 원고의 개인회생채무 2008-11-07 1,800,000 원고의 카드대금 2008-11-12 1,000,000 망 D의 적금 2008-11-12 3,720,000 망 D의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비용 2008-11-20 2,100,000 원고의 카드대금 2008-12-05 2,350,000 원고의 카드대금 2008-12-11 1,000,000 망 D의 적금 2008-12-16 17,428,110 피고 C에게 대여 2008-12-30 1,990,000 원고의 카드대금 2009-01-05 1,550,000 원고의 카드대금 2009-01-13 1,000,000 망 D의 적금 2009-02-12 1,000,000 망 D의 적금 2009-02-24 800,000 원고의 자동차학원비 2009-04-23 7,300,000 원고의 승용차 구입비 및 보험료 통장반환 4,262,742 이 사건 계좌 잔액 2013. 3. 13. 122,830,068 피고 B의 반환금 합계 179,674,309 3) 피고 B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수시로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 및 위 계좌의 관리를 마친 이후에 원고에게 반환한 금원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그 합계액은 179,674,309원이다. 4) 한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