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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6나975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 2.부터 2012. 5. 31.까지 합계 18,200,000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부터 2014. 8.까지 원고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카드대금 및 현금서비스 대출금이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그 중 합계 24,887,796원[= 7,261,604원(2012. 7.부터 2014. 5.까지 원고가 결제한 금액) 19,906,862원(2014. 6.부터 2015. 5.까지 원고가 결제한 금액) - 원고의 휴대폰요금 납부액 2,280,670원, 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이라 한다]을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10 내지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돈을 맡기면 목돈을 만들어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사용한 이 사건 카드대금을 원고가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및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들인 원고로부터 생활비 또는 병원비로 이 사건 보관금 및 카드대금 상당의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 내지 5,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성격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 보관금 및 카드대금의 변제 요청을 받고,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그 기한유예 요청을 한 점, ② 피고는 원고의 현대카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카드대금 및 현금서비스 대출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합계 44,851,000원 상당의 금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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