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23546
외상대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199,3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2.부터 2017. 8. 19.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사무용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C(2017. 11. 30. 원고와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조카인 피고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다. 원고는 C가 하도급 받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성형외과 공사현장에 2013. 6.경부터 2013. 7. 15.까지 합계 94,999,3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 11.까지 피고와 C로부터 48,500,000원의 물품대금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로서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구대금 잔액 46,499,300원(=94,999,300원 - 48,5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침대 10개 대금 4,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2,199,300원(=46,499,300원 - 4,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1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설치납품한 가구에 하자가 있었으므로 그 하자보수비용 상당을 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설치납품한 가구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