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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8.14 2018가단20746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2. 21. 작성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G(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4. 30. 채무자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6. 28. 이 사건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전양도 받았고, 위 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다. E은 2016. 1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는 위 법원 D 강제경매절차에 중복되어 진행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2018. 2. 21.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게 5,940,128원, 피고 C에게 12,629,870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15,000,000원, 원고에게 393,849,806원을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배당표’),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피고 B 관련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B가 2013. 2. 13. 채무자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피고 B는 그 이후의 임금 및 퇴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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