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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9.05 2018가단1455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5. 6. 2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42...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C의 소유였는데, C은 2015. 6. 23. 같은 날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21,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7. 8.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시작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1.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카단960호로 청구금액 54,000,000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2016. 11. 2.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가단2057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9. 14. “C은 원고에게 51,172,985원 및 이에 대한 2017. 3.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기존의 위 임의경매절차와 중복하여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에게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8. 4. 4. 피고에게 175,921,356원을, 원고에게는 0원을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 원고는 2018. 4. 4.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액 중 74,85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고, 2018. 4.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

가. 발생 및 범위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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