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01 2019고정58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초 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B 소유의 ‘충주시 C 전 1,322㎡(이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 잔금을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5. 31. 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61㎡를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4. 나머지 661㎡를 E에게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2. 8. 1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2012. 8. 17. 접수 제38421호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E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6. 15:30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단20725호 F 및 G(원고)과 E 및 D(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