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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1 2018나9150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패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고만 한다)은 주식회사 G(이하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대출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7. 4. 30. 채무자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6. 28. 이 사건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전양도 받았고, 위 법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다. E은 2016. 1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경매절차는 위 법원 D 강제경매절차에 중복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 B는 2017. 1. 6. 채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14,197,914원, 임금 5,557,500원 등 총 19,755,414원(= 14,197,914원 5,557,500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데, 그 중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총 8,940,128원(= 임금 4,813,661원 퇴직금 4,126,467원)이었고, 피고 B는 2017. 5. 4.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7. 5. 15. 피고 B를 포함한 채무자 회사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총 15,000,000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하였다.

바. 2018. 2. 21.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게 5,940,128원(=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등 채권 8,940,128원 - 체당금 3,000,000원), C에게 12,629,870원,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15,000,000원, 원고에게 393,849,806원을 배당하는 내용 등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며(이하 ‘이 사건 배당표’),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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