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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0939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534,997원 및 그 중 35,090,895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1999. 2. 24. 피고에게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은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부터 디비에치브이이천일대시일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및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순차 양도되었고, 원고가 최종적으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수받았다.

다. 이 사건 채권은 2015. 4. 8. 기준으로 원금 35,090,895원, 연체이자 87,444,102원의 합계 122,534,99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잔여 원리금 122,534,997원 및 그 중 잔여원금 35,090,895원에 대하여 2014. 4.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담보로 피고 대표이사 B 소유의 ‘서울 강동구 C 제2층 제상가 제6호 및 제7호’를 제공하였는데, 주식회사 한빛은행이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001. 12. 14. 배당금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갑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05. 5.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368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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