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98. 6. 20.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부터 150만 원을 상환기일 1999. 4. 19. 이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1999. 1. 4.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 합병되었고, 위 은행은 2002. 5.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2. 3. 30. 우리금융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유한회사는 2003. 2. 14. 소외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위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각 양도하고 그 양도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011. 8. 26. 기준 위 채권의 원금은 882,045원, 이자는 2,001,98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위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인 1999. 4. 19.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