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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나2642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98. 6. 20. 주식회사 한빛은행으로부터 150만 원을 상환기일 1999. 4. 19. 이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1999. 1. 4.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으로 합병되었고, 위 은행은 2002. 5. 20.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변경되었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2. 3. 30. 우리금융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위 유한회사는 2003. 2. 14. 소외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위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6. 1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을 각 양도하고 그 양도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2011. 8. 26. 기준 위 채권의 원금은 882,045원, 이자는 2,001,980원이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위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금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은 위 대출금 채권의 변제기인 1999. 4. 19.로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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