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A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2. 3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 27.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27,318,240원과 그 중 13,448,553원에 대하여 2001.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1가소74049)을 선고받았다.
나. B의 채권자인 C은 B 소유인 서산시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신청에 따라 이 법원 A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주식회사 한일중부상호신용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1995. 7. 15. 접수 제1725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한일중부상호신용금고는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합병되었다. 라.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B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부 채권은, 우리에프엔아이 주식회사,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에 순차적으로 양도되었고, 피고는 2011. 6. 17. 디엔피에이엠씨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다.
피고는 2015. 7. 7.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를 비롯한 B에 대한 채권 양수인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마. 한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5. 7. 14. 이 사건 경매법원에 채권금액 0원으로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배당요구종기인 2015. 5. 11.을 경과하여 배당기일 전날인 2015. 12. 29. 이 사건 경매법원에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승계인 명의로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2015. 12. 30. 실시된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배당액 전액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