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가단523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879,885원 및 그 중 182,934,974원에 대하여 200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일에 약정금액을 대출하였다.

대출일자 대출과목 대출금액 이율 연체이율 대출원금 연체이자 원리금 2001-12-28 일반자금대출 250,000,000 3개월변동대출금리 1.5% - 132,934,974 44,278,777 177,222,351 2002-7-22 가계일반자금 50,000,000 3개월변동대출금리 1.4% - 50,000,000 16,657,534 66,657,534 합계 300,000,000 182,934,974 60,935,911 243,879,885

나.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4. 3. 31. 우리에스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며, 우리에스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5. 30.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 전부를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6370호로 ‘피고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에게 243,879,885원 및 그 중 182,934,974원에 대하여 2006.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 10. 확정되었다. 라.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는 2010. 11. 8.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그 후 위 판결금 채권은 2012. 7. 13.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유한회사 나인대부자산관리, 주식회사 선승, 주식회사 오타대부자산관리에게 전전 양도되었고, 위 양도사실이 피고에게 각 통지되었다.

마. 주식회사 오타대부자산관리는 2013. 7. 29.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