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288,092원 및 그 중 18,154,789원에 대하여 2015. 4.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업은행은 2001. 6. 26.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기업은행은 이후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전전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8. 29.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은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다시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고 양도통지를 마쳤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원금 및 2015. 4. 5.까지의 미지급이자를 합한 63,288,092원 및 그 중 원금 18,154,789원에 대하여 2015. 4. 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상사소멸시효의 5년 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양수인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이 법원 2007가단335591호로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2. 26.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바,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한 이상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로부터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