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19가단67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는 2017. 2. 9. 부산 수영구 E 일원에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C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및 F 주식회사와, D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원 모집 용역 업무를 수행하되, 그 대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F 주식회사로부터 조합원 모집 세대 당 7,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 의 용역대금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 대행 및 광고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는 2017. 6. 15.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F 주식회사와 위 용역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D가 이 사건 추진위원회 및 F 주식회사로부터 합의 해지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256,85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이하 ‘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 이라고 한다) 을 조합원 모집률 55% 달성 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정산 약정을 하였다.

다.

D는 2017. 11. 24.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에게 D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15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7. 12. 26.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확정 일자 있는 내용 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D는 2017. 12. 8. 원고에게 D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채권 중 65,035,300원을 양도하고, 2017. 12. 18.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확정 일자 있는 내용 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7. 12. 9.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조합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D와 체결하였던 위 용역계약 및 위 정산 약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D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