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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8나250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C주택조합 추진위원회(제1심 공동피고, 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2016. 6. 9. 양산시 D 일원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 구성된 단체이다

갑 제9호증 기재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피고는 2016. 6. 17.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다. 추진위원회는 2016. 6. 29. 피고와 사이에, 위 가.

항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추진위원회의 행정업무대행계약상 업무 위임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초기자금 조달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행정업무대행계약서(갑 제3호증) 제3조 ②항 기재 참조 . 마.

원고는 2016. 9. 21. 추진위원회 및 피고와 “원고가 피고와 추진위원회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와 추진위원회는 투자자금 인수 후 3개월 이내 또는 조합원 모집율 20% 이상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에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한 2억 원을 원고에게 상환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자금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자금투자약정’이라 한다). 바. 원고는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 E 명의 계좌로 2016. 9. 21. 55,000,000원을, 2016. 9. 28.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E은 즉시 또는 이틀 후에 위 돈 합계 75,000,000원을 E 명의로 피고 계좌에 재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위 돈 75,000,000원 중 30,000,000원을 차입금 상환을 위해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운영비 명목 등으로 추진위원회에 빌려주거나 피고의 운영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였다.

아. 추진위원회는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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