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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8나58752
조합원분담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종전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부산 금정구 C, E 일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경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성립된 단체로서 2019. 5. 16. 부산금정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이다.

안심보장확약서 조합원명: 원고 확약자: 종전 추진위원회 위원장 F 종전 추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1. 2017. 10.말까지 조합설립 미인가시

2. 시공사로 “D” 또는 2015년도 시공능력평가 순위 20위권 내 건설사 중 확정이 되지 않을 시 조합원 가입계약 시 납부된 조합원 분담금, 행정용역비 전액을 환불해 줄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이로 인한 문제 발생시 상기 확약자가 민, 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나. 원고는 2016. 11. 23. 종전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종전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약’ 또는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다.

원고는 조합원 가입계약에 따라 종전 추진위원회에게 조합원 분담금(조합원가입비 및 행정용역비)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2017. 10. 말경까지 종전 추진위원회에 대한 조합설립이 인가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종전 추진위원회와 피고는 동일한 법인격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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