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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2016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1. 2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서울 구로구 D 일대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7. 피고들이 운영하는 홍보관을 방문하여 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로 하고 2017. 9. 30. 조합가입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에 따른 조합원분담금은 321,820,000원, 업무대행비는 22,000,000원이다.

원고는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조합원분담금의 일부 및 업무대행비로 2017. 9. 7. 10,000,000원, 2017. 9. 30. 2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7. 9. 7. 원고에게 ‘본 조합이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 관청의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지구단위계획, 건축심의 등) 심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조합원 계약안심보장증서’(갑 제3호증의 1)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 추진위원회는 2019. 7. 9. 서울특별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수립을 제안하였을 뿐, 현재까지 이에 따른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의 각 1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추진위원회가 2017. 9. 7. 원고에게 ‘조합원 계약안심보장증서’(갑 제3호증의 1)를 교부함으로써, 2018년 상반기 내에 관할 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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