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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8.19 2015고단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22:1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과 피해자 E(39세) 사이에서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가격하고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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