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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19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03:10 경 서울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C, 26세)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길이 불상 )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소주병으로 내리친 사실이 없다.

3.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배 D와 함께 2017. 5. 17. 03:10 경 서울 B 부근 E 편의점에서 소주 2, 3 병 등을 사서 나오다가 피해자 C과 그 일행인 F, G과 시비가 된 사실, G은 D의 성기를 발로 3회 찬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측 일행과 피고인 및 D 사이에 몸싸움이 오고가는 다툼이 생긴 사실은 인정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목을 내리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진술서 및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피고인으로부터 소주병으로 뒷목을 가격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C과 일행이었던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같은 취지의 진술 기재가 있다.

그런 데, ① 피고인 측 일행과 시비가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G에게 말을 걸었고, 영어로 ”Bitch" 라는 욕을 하기에 G이 욕한 사람에게 말을 하기 시작해서 자신도 같이 가서 가만히 있었는데 누군가 와서 병으로 자신의 뒤통수를 쳤다“ 고 진술하였고, F는 ‘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피고인 측 일행과 마주쳐 영어로 술 한 잔 더 하겠냐고 물었는데, 피고인 측이 "Bitch "라고 대답하여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따졌더니 피고인 일행 중 한 명이 “What the fuck" 이라고 소리지르며 자신의 상체를 밀쳐 냈다” 고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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