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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8 2013고정2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23:10경 서울 서대문구 C 3층 ‘D당구장’에서, 피해자 E(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까불면 다 죽여버린다.”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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