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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8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 06:10경 서울 강북구 C빌딩 4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불상자들이 시비가 붙었는데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E(29세, 남) 사이에 싸움이 난 것으로 오인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에 소주병이 깨지자, 피고인은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내리쳤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았다.

다시 피고인은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 손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머리 및 안면부의 다발성 열린 상처,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 17 10:40경 서울 강북구 F 건물 2층 G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H(29세, 남)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얼굴을 여러 번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 골절상, 아랫입술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8. 03:40경 서울 강북구 I 소재 J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K이 피해자 L(19세, 남)으로부터 훈계를 받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5주간 치료를 하여야 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좌측 아래 눈꺼풀 찢긴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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