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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2고단15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6. 7.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 피해자 D(53세)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게 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 두피 좌상 및 열상, 다발성 안면부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 등을 던져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냉장고 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거래명세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술자리를 합석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머리에 70바늘 정도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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