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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4. 18. 선고 2011누37154 판결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양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201 (2011.09.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368 (2010.09.27)

제목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단순양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과의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토지를 법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공동사업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역할은 토지를 제공하는 것뿐이고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과 손실 등이 모두 법인에 귀속된 사실과 양도시기 전후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단순양도에 해당함

사건

2011누3715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9. 28. 선고 2011구합1201 판결

변론종결

2012. 2. 29.

판결선고

2012. 4. 18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갑 제51호증 내지 6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 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것 말고는 제l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끌어쓴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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