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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25. 선고 2012두4333 판결
(심리불속행)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0449 (2012.01.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413 (2010.03.16)

제목

(심리불속행)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받은 경우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금원은 부동산 소유권을 재건축조합에 양도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제3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정한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함

사건

2012두43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양XX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104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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