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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6. 28. 선고 2012두6469 판결
(심리불속행) 토지를 공동소유한 지분권자로 실제 토지를 양도한 자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526 (2012.01.31)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314 (2010.03.30)

제목

(심리불속행) 토지를 공동소유한 지분권자로 실제 토지를 양도한 자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공동소유한 지분권자가 아니고, 단지 채권만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동으로 투자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은 점,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수용대금으로 지분권 상당액을 지급한 점으로 보아 실제 토지를 양도한 자에 해당함

사건

2012두64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 31. 선고 2011누35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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