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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2 2016가단248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27.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공주시 C 제2동 제201호, 제202호, 제301호, 제302호, 제401호, 제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6. 4. 1.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4억 4,8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① 피고가 건축주인 영광신축공사현장에서 원고가 받아야 할 1,250만 원을 잔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인수하되, 그 채무액인 3억 3,8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며, ③ 나머지 잔금 3,750만 원(= 매매대금 4억 4,800만 원 - 계약금 6,000만 원 - 공사대금 1,250만 원 -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인수 3억 3,800만 원)은 2016. 4. 5.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6. 4. 5. 피고에게 잔금으로 3,7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과 1) 피고는 2016. 5. 23. 원고에게 ‘피고가 수차례 독촉함에도 답변이 없는 등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 인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의 건물신축 사업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2016. 5. 24.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위 통지에도 원고는 아무런 답변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반환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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