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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3808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6. 6.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3. 피고의 대표자 C(이하 피고와 구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13.부터 60개월(5년), 월 차임 500만 원(다만 계약서에는 월 차임을 기재하지 않기로 함)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특약사항으로 임대차보증금 잔금 4,000만 원은 2011. 6. 30.에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1개월 전인 2016. 4.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0.경 이 사건 점포를 비워주고 다른 곳으로 점포를 옮겼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원상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7. 6. 30.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 9.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통보하였고, 2016. 5. 2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집기를 철거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서 원고가 미납한 2개월 15일간(2016. 3. 6.부터 2016. 5. 20.까지)의 임료 1,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3,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6. 2. 13.까지의 임료만 지급하여 연체한 임료가 1,250만 원보다 더 많다.

(2) 원고는 원상복구 후 이 사건 점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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