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4가단534861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9. 6. 15.경 원고에게 “광주시 D 토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버섯농사를 지으면 2009년 12월경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영농보상금과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비닐하우스 1동당 1,250만 원을 쳐서 3개동을 설치하여 그 안에 버섯을 키워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말에 속아 피고 B와 비닐하우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피고 B의 형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2009. 9. 3. 1,250만 원, 2009. 9. 17. 1,250만 원, 2009. 10. 6. 1,250만 원, 합계 3,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버섯을 키우면 보상을 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3,75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각자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를 기망하여 3,75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7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1.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5. 1.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3,7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 및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피고 B와 공동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