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27』 피고인은 ( 주 )C, ( 주 )D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분할한 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속칭 ‘ 기획 부동산’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위 ( 주 )C 사무실에서, 직원인 E, F를 통해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 경기 평택시 K가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땅인데 구매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매매대금을 주면 등기를 이전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할 생각이었고, 위 K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같은 달 20. 경 위 K 토지의 30평 매매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 같은 해 12. 22. 경 1,250만 원, 2016. 1. 경 1,250만 원 등 합계 3,75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H로부터 같은 해 12. 초 순경 위 K 토지의 10평 매매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같은 해 11. 경 위 K 토지의 20평 매매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 같은 해 12. 경 1,25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J로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 위 K 토지의 20평 매매대금 명목으로 1,250만 원, 2016. 1. 중순경 1,2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