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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고정56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03:00 경 대전 서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실’ 8번 방에서,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손님 E 외 1명으로부터 노래방 이용료( 시간당 3만원 )를 받고 같은 날 04:00 경 증거기록에 의하면, E는 약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르고 나서 잠에 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08 :00 경’ 을 ‘04 :00 경 ’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까지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 증

1. D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실 내부 사진( 냉장고, 통로), D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실 내부 사진 (8 번 방)

1. 수사보고( 대전 시청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등록 담당자) [ 피고인은 노래방 기계가 설치된 여러 개의 방을 구비하였을 뿐 별도의 전문적인 음반제작설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음반제작 자체보다는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방문한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 노래 방비 ’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 ’이란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 시청에 제공할 목적 하에 곡, 가수, 연주자 등을 선택하여 편곡, 노래 녹음 및 믹싱 등 과정을 통해 음반 등을 제작하는 영업’( 기획 제작업) 또는 ‘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 시청에 제공할 목적 하에 음반 등을 대량 복제하는 영업’( 복제 제작업) 을 말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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