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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30 2016고단1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11.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해 10.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수사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04:35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 새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평동에 있는 통영 대교 북단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약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 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최근 2년 이내에 음주 운전,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인하여 인명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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