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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30 2017고단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2. 1.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22:10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줌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대전 통영 고속도로 대전방향 18.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부터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 운전 범행 및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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