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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7.04 2018고단50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17. 부산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1. 24. 0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관문 사거리 교차로를 미늘 고개 쪽에서 통영 보건소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통 영 보건소 방면 도로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통영 시가 관리하는 위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03:30 경 통영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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