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10 2017고단856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 00:2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죽림 3로 53 통 영 경찰서 앞 도로까지 C 포르테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통영 경찰서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음주 운전 사건 단속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평소 외워 두었던 피고인의 형인 피해자 F의 주민등록번호인 G을 위 E에게 불러 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4. 1. 00:35 경 위 통영 경찰서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경찰 관인 순경 E으로부터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교부 받자 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자 성 명란에 ‘F ’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4. 1. 00:40 경 위 통영 경찰서 앞 도로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음주 운전 단속 경찰 관인 위 순경 E이 운전자 ‘F’ 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