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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2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 인은, - 2016.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 2015.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 - 2012.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 2006. 3.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을 각각 선고 받은 사실 등 2회 이상 음주 운전 죄로 처벌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21: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교 3 길 앞 도로에 서 전주시 덕진구 아 중로 소재 ‘ 콩 나루 콩나물 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면허 조회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양도하는 등 다시는 음주 ㆍ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음주 수치, 빈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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