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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고합191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8. 2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등과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2019. 9. 29. 00:12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 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약 10회 왕복하고, 피고인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상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범행 추정 시간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통신자료제공요청, D주점 건물관리 CCTV 확인, 모텔 입ㆍ퇴실 동영상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고소장, 메세지 내역,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사건현장 동영상 캡쳐자료, 모텔 입퇴실 장면 캡쳐 사진, 각 유전자 감정서, 각 법화학감정서, 녹취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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