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0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B역 인근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시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시흥시 D에 있는 공원 근처에 이르러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를 정차시킨 후 택시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의뢰회보 종합), (피의자 구강 dna와 피해자 응급키트 감정대조결과 ,
1. 내사보고(CCTV수사 - 피해자의 주거지 아파트 단지)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