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 피해자 C(가명, 여 14세)와 친구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8. 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안에서, 피해자 B, C, 친구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되게 하고, 하의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되게 한 다음, 한손 검지를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회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5. 21:30경 위 모텔 방의 옆 방에서, 피해자 C와 E이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그곳에 들어가자 E이 위 모텔 방을 나갔고, 이에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OO이랑 어디까지 했냐, 나랑도 성관계를 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싫어, 나 한 번도 안 해 봤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바지를 붙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손으로 강제로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