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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7 2013고합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23. 06:00경 익산시 F, 2층에 있는 원룸에서, 피해자 G(여, 1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방에서 내보낸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는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으나 피고인들로부터 자신들이 소년원도 다녀왔으며 보호관찰 처분도 받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반항할 경우 신체에 위협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는 척을 하였고, 피고인 C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방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B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G(여, 15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사진, 피해자 얼굴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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