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곱창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19. 8.경부터 2019. 11. 말경까지 위 곱창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둔 사람으로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곱창가게에서 2019. 12. 25. 하루 근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5. 23:00경부터 다음 날 02:15경까지 위 곱창가게 및 인근 술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인천 연수구 D모텔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9. 12. 26. 02:30경 위 D모텔 객실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발생보고,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결과, 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특정 및 CCTV영상 확인수사, 범죄피해수사보고서 첨부) 피해장소 지도 등,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물,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주민등록표등초본, 범행 장소(모텔) 사진 등,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