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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21 2014고정16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수영구청으로부터 2013. 7. 15.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3. 7. 23. 21:40경 위 노래연습장의 7번 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10명에게 스카치블루 2병(1병당 9만원) 모두 180,000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단속경찰관 내사보고 및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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