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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113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 강동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고 서울 강동구 B, 9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영업을 하여 2014. 2. 10.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동구청장의 영업소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2014. 2. 10.경부터 같은 해

3. 31. 22:0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명품 오뎅탕, 누룽지 오뎅탕 등을 조리, 판매하여 하루 평균 2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D(단속공무원)의 진술서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알림(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7호, 제7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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