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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8 2015구단159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8. B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지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종전 영업자인 B가 2014. 6. 28. 21:0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여 영업정지 40일(2015. 11. 22.부터 2015. 12. 31.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피고인(B)은 2014. 6. 28. 21:00경부터 같은 달 29. 00:30경까지 이 사건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E 외 2명을 상대로 맥주 30병 120,000원, 소주 5병 20,000원 등 도합 43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고, 불상의 여성 3명을 합석하게 한 후 술을 마시게 하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3934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9. 11.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종전 영업자인 B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B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종전 영업자인 B가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당시 B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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