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8. B로부터 인천 부평구 C, 지1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종전 영업자인 B가 2014. 6. 28. 21:0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별표 2]에 의하여 영업정지 40일(2015. 11. 22.부터 2015. 12. 31.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피고인(B)은 2014. 6. 28. 21:00경부터 같은 달 29. 00:30경까지 이 사건 노래연습장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온 E 외 2명을 상대로 맥주 30병 120,000원, 소주 5병 20,000원 등 도합 43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고, 불상의 여성 3명을 합석하게 한 후 술을 마시게 하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한편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3934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5. 9. 11.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종전 영업자인 B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B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종전 영업자인 B가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의하면 당시 B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