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구합104017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12.경부터 공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해왔다(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6.초경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피고로부터 영업정지10일(2014. 7. 8. ~ 2014. 7. 17.)의 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영업정지’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4. 7. 11.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그 전날 저녁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단속’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게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음악산업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등록취소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기에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주경찰서는 이 사건 단속을 통해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이 사건 영업정지 기간 중 2014. 7. 10. 영업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한 점, ②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2014. 7. 22....

arrow